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8 H-1B비자의 재발급,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도장,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에 관한 법률 해석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가기로 마음먹고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시범공연을 하러 미국에 다녀 온 적도 했고 그 후에 두달 반 동안 무비자로 미국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인턴생활을 했습니다. 인턴을 했던 도장의 관장님과 뜻이 잘 맞아서 2012년도에 H-1B 비자를 받아 플로리다에 있는 도장에 갔었는데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두 돐이 조금 지난 아들이 하나 있구요, 현재 인천에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장도 그런대로 잘 되서 관원 수가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는 선배가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도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1년 정도의 미국생활을 하긴 했지만 영어실력도 그렇고 비즈니스 쪽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로 도장을 여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H-1B 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영어실력도 늘고 나면 그때 제 도장을 차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H-1B 받은 지 6년이 지나면 다시 4월 초에 신청을 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 경우에 해당되나요? 컴퓨터 추첨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는군요.
2. 온라인에 사범 구인광고를 낸 미국 도장 두 군데의 관장님과 이미 연락을 하였고 두 도장 모두 저만 좋다면 비자 스폰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하던 도장의 관장님도 제가 간다면 언제든 환영하신다고 무엇이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