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6 학생비자질문, J-1 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
Q.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이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두 달 동안, 교수님의 소개로 미국의 도장에 인턴쉽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범단 단원으로 해외 여러나라로 시범공연을 다녀오면서, 마음 한 구석에 늘 외국 생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미국에 가서 사범생활 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워졌다는 말을 많이 듣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도장의 관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고 도장도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관장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범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해 주시는 분이어서, 그 관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다면 저도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장님도 제가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와서 함께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말씀으로는 요즘 사범들 비자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할 수 밖에 없으니 우선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지만, 올해 12월 부터는 미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방법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선배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안합니다.
(2) 변호사님의 회사인 것 같은데요, 어느 광고에서 보니 J-1 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J-1 비자로 미국에 가서 사범으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의 친척 형 말로는, J-1 비자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원 같은 사람들이 쓰는 비자라고.. 태권도하는 제가 쓸 수 있는 비자가 아닐 거라고..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이 J-1 비자로 정말 제가 미국에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J-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J-1 비자만 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4) 제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 저희 매형이 자기도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매형은 체대를 나와서 헬쓰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대학가기 전까지는 매형도 태권도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 국기원 3단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미국에 가면 헬쓰 트레이너 보다는 태권도장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 보니, E-2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도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태권도장을 하려면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저희 매형처럼 태권도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태권도쪽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태권도장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5) 제가 미국에 다녀온 후 매형을 만나기만 하면, 계속 미국 진출 얘기를 하게 됩니다 ^^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 매형이 미국에 도장을 차리게 되면 그때는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매형의 태권도장으로 비자를 옮기거나 매형 도장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이혁 사범님 반갑습니다.
번호를 붙여 정리해 주신 질문들과 같은 번호를 붙여 답변을 드립니다.
(1)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생비자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미국에 가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공부’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들입니다.
학생비자를 심사할 때 영사들은 비자 신청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성별, 나이, 비자 신청 직전에 하던 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동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고자 하는 계획,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도장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든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고, 그 도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미국에서 한 공부가 도움이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공부할 의사’가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승인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유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사범님의 학생비자 신청을 언제 할 것인지, 신청을 할 때 어떤 자료들을 준비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제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비콘컨설팅의 J-1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보신 것 같군요. 이 J-1 프로그램은 태권도인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이나 연수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J-1 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대학 교수님들과 이공계 연구원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1 비자는 그런 분들만을 위해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가정부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질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썸머캠프에서 일할 선생님들 (카운슬러) 또한 이 비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턴과 연수생 또한 J-1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J-1 비자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일부 J-1 비자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서 지낸 후에 2년 동안 자기 나라에 거주를 해야 다른 취업비자나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 본국거주의무는 두 가지 경우에만 붙게 됩니다. 첫째는, J-1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경비를 한국 정부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 정부 등 체류비용을 대 주었던 곳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게 되면 한국 정부 등에서 “왜 우리가 돈을 대서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느냐”고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현재 그러한 기술로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수학, 천문학, 도시계획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려면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권도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J-1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붙지 않게 됩니다. 결국,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미국 영주권을 받는 데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4) 태권도장 사업으로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하여, 태권도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던 분들도 태권도장을 열어서 운영할 계획이 탄탄하면 얼마든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장 오너가 태권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도장에서 태권도를 직접 가르칠 사범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기는 해야 합니다.
(5) 가까운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서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절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서 받는다는 것은,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다는 뜻인데, 일할 직원과 사업체 주인이 서로 가까운 친척이라면 진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나 영주권을 주기 위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기회가 있기만 하다면 매형 분의 도장보다는 다른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태권도인들을 위한 비자나 영주권 문제는 태권도인들 케이스에 대한 미국 이민당국의 정책 등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태권도인들 또는 태권도와 관련된 미국 이민법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통하여 태권도 전문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그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WANG, MUGNO & PARK,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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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점 많았는데,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