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5 학생비자, 시민권자 자녀 관련, 체류중 부채, 지역선택에 대한 조언
Q: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지섭이며,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태권도 사범입니다.
약 4년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가서 2년 정도 미국 중부에 있는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특별한 수상경력도 없고 해서 다른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H-1B라는 취업비자를 신청했었지만, 추첨에서 떨어져서 갈등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 도장에 취업해서 일을 해 보려고 알아 보다가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이번에 다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불법으로 일을 했던 것때문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제가 미국에 있을때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아들이 시민권자이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3) 미국을 떠날 때, 여러가지로 경황이 없어서 당시 2천 불 남짓 되는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비자받는 데 문제가 되는지 않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카드 빚을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