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png
  • HOME

  • ABOUT

  • 정보광장

    • 대회 / 토너먼트
    • 세미나
    • 이벤트 / 모임
  • 커뮤니티 톡

  • 포스터 및 홍보자료 보내기

  • 후원하기

  •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To see this working, head to your live site.
    • Categories
    • All Posts
    • My Posts
    태권 US 운영팀
    Sep 25, 2019
      ·  Edited: Oct 09, 2019

    [박호진 변호사의 태권도 이민법 이야기 #3]

    in [전문가 칼럼] 박호진 변호사

    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Q&A 칼럼

    #3. 경력, 학점, 미국입국 거부 경력등과 비자변경에 관한 이야기


    Q:


    1. 저는 태권도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약 4년 동안 태권도와 전혀 관련없는 일을 했습니다. J-1 비자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연수사범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자격 요건을 보니 학위를 딴 후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권도 관련 경력은 없는데요, J-1 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J-1 비자 심사받을 때 대학교 학점도 중요한가요? 제가 학점이 별로 좋지 못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3. 약 4년 전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무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할 거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일이 J-1 비자를 받는 데에 문제가 될까요?


    4. 연수생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시합에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열리는 큰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5.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모아 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만일, 연수를 받던 도장의 계열 도장 중 하나를 제가 인수한다면 제가 그 도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J-1 비자로 도장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