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8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강 O O 사범입니다.
미국에서 일한 지는 8년 정도 됐고, 처음에는 O-1 비자로 왔다가 6년 전에 1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도장으로 옮긴 것은 영주권받은 다음 해니까 5년 전 쯤이네요.
저는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있어서 아직 미국 시민권을 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 분의 소개로 중국교포 아가씨를 소개받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도장 일때문에 바빠서 교제 초반에만 제가 몇 번 한국에 가서
만났고 그 후로는 주로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 가을에는 그 아가씨가 미국에 다녀 갔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저랑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중국과 한국에 가서 양쪽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드릴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시민권을 따야 하나요? 주변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인을 미국으로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인이 영주권 신청이 꼬일 수도 있다고도 하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받기가 쉽다고도 하던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가을에 그 사람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미국에 못 들어갈 같다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도 태권도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태권도 전공을 했고, 품새 선수로 큰 대회도
많이 나갔었습니다만, 메이져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제 동생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A.
강 사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부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는 어렵다 (또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민권자가 부인을 초청하는 경우보다 영주권자가 부인을 초청하는 경우가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 기간 차가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강 사범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고 난 후에 한국에 계신 부인을 초청하는 데에는 대략 10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에 비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초청하는 데에는 약 1년 ~ 1년 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매달 변하는 것이므로 수속이 진행되는 앞으로의 1년 동안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위에서 드린 설명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고,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시므로, 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기간의 차이와 연금 수령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인되실 분께서 지난 가을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하신 진술은, 강 사범님께서 시민권자로서 부인을 초청하시든, 영주권자로서 초청하시는 경우이든 부인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이민수속 중에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항간의 풍문과는 달리, 부인을 위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부인께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중국 국적이시라면 무비자 입국은 안 되실 것이므로 방문비자 (B2 비자) 를 받아 미국에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실 때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한 이민수속이 진행 중인데 나는 서울 (또는 베이징) 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될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미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신다면 얼마든지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한국에 체류하시는 상황에서 이민수속을 밟으실 것이므로, 미국 안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서 이민수속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시기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그곳의 영사들이 한국의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루신 후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인께서 1, 2달 일찍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강 사범님께서 부인의 미국행을 위하여 일부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게다가, 시민권 취득에 보통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강 사범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는 여동생 분을 초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영주권 문호가 12년 5개월 이상 밀려 있기 때문에, 여동생이 미국 영주권을 따기까지는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 사범님께서 영주권자로 머물러 계신다면 여동생 분에게 영주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동생 분의 태권도 관련 경력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야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를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만, 질문에 적어 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여동생 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취업비자는 J-1 연수생 비자와 H-1B 비자가 있겠고, 여동생 분 명의로 미국 내에 도장을 열거나 인수하신다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J-1 연수생비자는 18개월 짜리 비자이고,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H-1B 비자는 작년의 예에 비추어 볼때 약 4:1 의 추첨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강 사범님께서 owner이신 도장에서 스폰서를 하게 되면 남매지간이라는 점 때문에 비자를 승인받지 못하실 위험이 큽니다.
E-2 비자는, 신규 도장을 오픈하는 경우이든 기존의 도장을 매입하시는 경우이든 상관없으나,투자자금의 출처와 최근 5년 동안의 history를 서류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별도로 문의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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