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4
P-1 비자 거절 후 J-1 비자 신청 문제
Q.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송 사범입니다. 지금 일하는 나라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봄에 휴가를 받아서 미국 댈러스의 어느 도장에 가서 관장님을 만나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후에 그 도장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장님께서 도장이 거래하는 변호사에게 의논을 해서 P-1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력서와 메달 사진 등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지난 8월에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에 가서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휴가를 얻어 서울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영사는 제가 P-1 비자 자격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비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후에 대사관에서 받은 종이를 사진 찍어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더니, 대사관 측에서 이민국의 승인 결정을 뒤짚어서 거절해 버린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국 도장의 관장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지 2주 쯤이 지났을 때 관장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J-1이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신청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J-1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은 P 비자가 한번 거절됐는데 J-1 비자가 되겠느냐면서 잘 알아 보라고 하는군요. 제가 J-1 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A.
송 사범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비자 계획을 세우실 때 한국에서 P-1 비자를 받을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P-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P-1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P-1 비자는 태권도 선수를 위한 비자입니다. 즉, 태권도 선수로서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하고자 할때 발급해 주는 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5-6년 전부터는 태권도인이 미국 내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믿지 않고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P-1 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는 상설 태권도팀이 없으며, 미국으로 오는 거의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러 온다는 것을 미국 영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뀐 심사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뒤집어서 P-1 비자를 승인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송 사범님께서는 거의 6년째 태권도 교관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마도 그 기간동안은 선수로서 시합에 출전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짐작이 되므로, 오히려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P-1비자청원을 승인받으셨던 것이 운이 좋으셨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상 선수 입상경력이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그때는 뛰어난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수준의 선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J-1 비자 입니다.
대학에서 태권도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나, 태권도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인턴이나 수련생으로서 J-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시려는 도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직원도 조금은 많이 있는 편이라야 합니다.
송 사범님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셨고, 태권도를 가르치신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수련생 J-1 비자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경력에 대한 입증은 통상 소득세를 낸 세무자료와 고용주의 확인 편지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세무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송 사범님께서 그런 경우라면 고용주의 확인 편지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송 사범님이 J-1 비자를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에 P-1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셨던 부분입니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동일한 미국 도장에서 한번은 선수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번에는 수련생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영사가 송 사범님의 입국취지에 관한 설명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같은 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고 설명하게 되면, 미국 영사 입장에서는 송 사범님의 미국 내의 계획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J-1 비자는 이민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발급을 해 주지 않는 비자이며, 그러한 면에서 미국 입국에 관한 계획에 신빙성이 약하면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 사범님께서 J-1 비자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변호사와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관하여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극복이 가능한지를 검토받아 보시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현) Mugno Wang & Park, LLC 구성원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정회원 뉴욕주 변호사 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정회원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Ho Jin Park,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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