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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 US 운영팀
    Nov 23, 2019

    [박호진 변호사의 태권도 이민법 이야기 #11]

    in [전문가 칼럼] 박호진 변호사

    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1 경력있는 친구와 후배를 사범님으로 초정하는 흔히 있는 케이스지만, 법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케이스들..


    Q: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늘 칼럼을 읽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뉴욕 근교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 사범 입니다. 현재 도장 두 개를 그런대로 잘 운영하고 있고, 곧 세번째 로케이션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늘어나다 보니 사범이 필요해서 이번에 한국에 있는 대학친구 한 명과 어릴 적부터 함께 운동을 했던 후배 한 명을 데려 오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태권도를 전공하고 사범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제쪽에서 준비가 되면 미국으로 와서 저와 함께 도장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제 친구는 텍사스에 있는 도장에서 4년 넘게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케이스라서, 미국 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영어능력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후배는 대학 다닐 때 미국에 3개월 동안 인턴을 와 본 경험 말고는 미국에서 사범 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우선 친구를 데리고 와서 6개월 정도 본관에서 적응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3호점을 그 친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친구는 모아 둔 돈이 많지 않아서 도장을 차리는 돈은 제가 대부분 대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운영은 그 친구가 맡아서 하되 반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문제없이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1순위 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때문에 E-2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던데요. 예전에 영주권 신청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