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님은 미국 내외의 많은 태권도 사범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주신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특별히 저희 태권 US를 위해서 이민법 이야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 믿으며, 바쁜 시간을 내어서 미국내 태권도 인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박호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TAEKWON US 운영팀]
박호진 변호사 공개 Q&A 칼럼
#10 영주권을 전제로 계약에 대한 이민법 해석, 현실적으로 태권도 사범이 받을 수 있는 비자, 과거 비자 거부 경력 및 미국에서 치료비 관련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의 비자 신청시 알아야 할 점 등
Q: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는 분 소개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도장에서 몇 년간 사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F1 비자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구요. 관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몇 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범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범님 영주권이 승인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장 내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천정에 붙박이로 붙어있는 등을 발로 차는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 발과 발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비자가 학생비자라서 의료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쪽에서 저소득층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줘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발목 부상이 나아가고 사범 일이 익숙해질 즈음, 다니던 어학원이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학원에 다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다른 학원으로 I-20를 옮기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관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부랴부랴 P-1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계속 불체자로 있을 수가 없어서, 비자가 거절된 후 약 두 달 만에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지금은 결혼도 했고,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 도장 관장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이에 도장 관원도 꾸준히 늘고 해서 제가 다시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일년 정도 일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고